요즘 저렴한 가격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4월까지 해외직구 이용 증가율에 대한 통계를 분석 결과 작년의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해외직구' 경험자들에게 재구매 의사와 만족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구매 하겠다.(96%)' 라고 답했으며, '만족 한다.(67%)' 라 했습니다.

  


<출처 : 관세청 > 

 


그리고 해외직구 만족도 중 최고의 만족도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부분에 5점 만점의 4점을 주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같은 제품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할까요? 

MBC 한 프로그램 '같은 제품의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의 비교'를 해주었었습니다. 

 

 

<출처 : MBC 불만제로 >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가격과 크게는 2~3배   가격차이가 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정보화 시대답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아 '해외직구의 번거로움' 감수하며 해외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무나 큰 가격차이를 피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원하는 통통이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라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하는 나라인 '미국'을 기준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첫번째, 검색 엔진을 구글(Google)을 사용하라.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쇼핑하면서 멀미하지 마시고 자동번역을 해주는 구글(Google)을 사용해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구글(Google)

 인터넷 익스플로어 (internet explore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라


한국의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없을까요? 찾아보니 정말 많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3개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1) http://www.pricegrabber.com/

 

 

2) http://www.google.com/shopping/

 

3) http://www.nextag.com/    

 

세번째, 캐시백 서비스를 비교하라.


어떤 제품을 살 때 지불한 돈의 일정 비율을 다시 돌려주는 캐시백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OK 캐시백'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캐시백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베이츠, 엑스트라벅스, 팻 월렛, 미스터 리베이츠 ] 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이베이츠라고 합니다. 거의 '필수'라고 하는 정도)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립률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쇼핑을 위한 사이트 는 이브리워드 http://evreward.com/store 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자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30대 여성(젊은 엄마)들은 육아카페에서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실제로 직접 이용한 후기를 작성함으로 그 제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서 신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 중 가장 유명하고 좋은 정보가 빠르게 올라오는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몰테일스토리(www.malltailstory.com 

<위 카페는 해외직구의 경험이 많은 지인의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 카페에 좋은 점은 '핫 딜(Hot deal)' 이라 불리우는 '그 날의 특가(?), 타임특가' 와 비슷한 이벤트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의 한 부분이 젊은 엄마들의 사용후기가 활성화 되어있고 해외직구에 관한 정보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다섯번째, 미국의 세일기간을 체크하라.


다음의 표는 미국의 세일기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각 기간마다 세일하는 품목이 다르니 그때마다 세일하는 품목들을 생각해 두셨다가 세일가격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


 

1

 2

3

4

5

6

1

신년세일

 

 

 Good Friday

Mother's Day

Father's Day

2

 

Valentine's Day

 

 

3

 

  President's Day  

St.Patrick's Day

 

 

 

4

 

 

 

 

Memorial Day

 

5

 

 

Easter Sunday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July 4th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Black Friday

2

 

 

 

 

 Veterans Day

Christmas Sale

 

3

 

 Back to School

 

 

 

4

 

 

 

 

 Thanksgiving Day

5

 

 Labor Day

 

 Halloween

 

   

 

여섯번째, 나에게 맞는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찾아라


해외직구를 할 때는 직구사이트에서 바로 한국에 배송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면, 배송대행지라고 불리우는 곳에 맡겨야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선 사이트에서 내가 산 물건을 맡기고 그 곳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 중간단계 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품목별, 지역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다르므로 내가 산 품목과 어느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배송대행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품을 빨리 받고 싶을 때 

CA (켈리포니아), NJ (뉴저지) 배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곳은 대규모의 교통이 발달하여 배송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세금을 더 내야하므로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구매할 시에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주의 세금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사실 때 직접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 [식료품 무과세]: Amazon.com , Godiva.com, Zulily.com, Bodenusa.com, Ebay.com

NJ [옷, 신발 무과세]: Gymboree.com, 6pm.com , Amazon.com( 옷, 신발), Victoriassecret.com, Gap.com, Lacoste.com


2)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을 때

OR (오레곤), DE (델라웨어) 배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곳은 모든 물건들의 판매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즉, 무과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가 않아 배송이 느린 편입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구매할 시에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그러나, 미국 주의 세금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사실 때 직접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mazon.com, Nordstrom.com, Disneystore.com, Yankeecandle.com, Lego.com, Drugstore.com

 

일곱번째, 세금을 주의하라  


해외직구를 할 때, 결국 소비자는 2가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미국의 판매세 + 한국의 관부가(관세+부가세) 입니다. 6번째 팁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판매세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ex) OR, DE 지역에서는 무과세. 

 

 한국의 관부가세는 15만원 미만이여야 면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5만원 =[ 지불금액 + 판매세 + 배송비 ]입니다. 만약에 15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관부가세 18~23%를 더 내야하므로, 해외직구를 한 것이 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과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 만약에 3일 전에 주문한 10만원 짜리 상품과 어제 주문한 14만원 짜리 상품이 오늘 동시에 한국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둘이 합해서 15만원이 초과함으로 관부가세를 더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α 목록통관 배제품목 (일반 품목)

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FTA 협정으로 200불 미만의 물건들은 [목록통관] 이라 분류되어 관세가 붙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배제품목 (일반품목)]들은 15만원 이내시 관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만약, 목록통관 물품 + 일반 품목 물품이 같이 온다면 '무조건' 일반품목의 조건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니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일반 품목 물품을 폐기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직구 중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직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곳에서는 시리즈 별로 파트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해외직구는 약간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준비없이 해외직구를 하셨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에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본 글은 '통계청블로그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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